3강. 사회복지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및 지식
1. 학습개요
사회복지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및 지식에 대해 학습한다
2. 학습목표
사회복지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및 지식을 이해한다
3. 학습내용
* 1절 사회복지전문직의 개념과 정체성
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은 사회복지직의 전문화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혼란과 더불어 학문체계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전문성이란 특정분야에서 지식과 기술, 기타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가받은 전문가 집단의 활동수준이라고 말한다 (김혜란 외, 2008). 사회복지 분야에서 전문직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는 플렉스너 (Flexner, 1915)와 그린우드 (Greenwood, 1957)이다.
플렉스너(Flexner)는 1915년 「사회사업은 전문직인가?」라는 논문에서 “사회복지는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결함의 근원은 “사회복지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경계를 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는 사회과학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고, 독자적이고 명확한 지식체계 및 전수할만한 전문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책임 아래 실시되는 교육 및 전문적 자격제도가 없으며, 전문적 조직체가 없고 전문적 실천에 대한 강령이 없다는 것이다. 플렉스너의 비판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계는 플렉스너가 사회복지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 전문직의 속성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 사회복지가 전문직화되는 데 도움은 되었지만 사회복지가 개별사회사업, 즉 심리학 지향의 의료모델로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왔다(Austin, 1983).
한편, 전문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Greenwood (1957)가 전문직의 속성을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는 전문직은 ①체계적 이론 ② 권위 ③ 지역사회의 재가 ④ 윤리강령 ⑤ 전문직 문화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사회복지는 전문직이라고 규정하였다.
① 체계적인 이론: 우월성을 갖춘 기술의 사용 여부가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 이 된다. 효과적인 기술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근원이 되는 체계적인 이 론이 존재하는 것은 전문직이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② 전문적인 권위 :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혹은 사회복지직에 부여된 전문적 권위 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③ 사회적인 승인(재가): 공동체나 일반사회의 인가 혹은 승인 여부에 따라 전문직에 부여되는 권한과 특 권이 다르다. 보통 전문가를 배출하는 자격이 있는 학교를 결정하여 권한을 주 거나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등 독립적인 권한이 부여한다.
1. 사회복지사의 자격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실천에 관련되어 직접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호칭은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있으며, 그 범위나 자격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에 반응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거나 또는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며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199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본 조항은 2003년부터 적용).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다. 시험응시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으로 사회복지학 교육을 받고 졸업한 자이고, 국가시험과목은 8과목이다.
2) 사회복지사 2급
①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④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⑤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4. 정리하기
사회복지전문직의 역할과 정체성 및 지식에 대해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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