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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식품기사, 영양사, 식품공학, 영양학 등 대비 식품위생학 핵심 요약 정리 1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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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의 정의

 

-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는 “식품의 원료, 제
조·가공·조리·소분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에 오염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이라고 정의 (식품위생법)
- HACCP은 식품의 원료 및 제조공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소의 잔존, 오염될 수있는 원인들을 차단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HACCP 현황

- 1995년 「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을 신설하였고, 1996년부터 「식품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제정함으로써 HACCP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
- 의무 적용 대상 식품을 추가해 감에 따라 의무제도 적용 전인 2004년 111개에 불과하던
HACCP 적용업체가 2012년 3,000개소로 확대
- 2016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적용 식품은 총 6,954개 품목이며, 그중 97%인
6,700개 품목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이고, 집단급식소·식품 접객업소·기타 식품 판매업소 등
이 3% 임

 

HACCP의 선행요건
- 선행요건 프로그램이란 제품 생산의 각 공정에서 식품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위생 운영 조건이나 절차를
의미하며 HACCP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
- 선행요건 프로그램은 우수제조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과 표준 위생관리 기준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SOP)로 구성

- GMP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위한 식품이 생산되는 시설·입지, 장비·도구, 해충관리, 입고 및 저장,
공정관리, 제품 회수 및 종업원 훈련에 대한 기준
특정 공정이 아닌 전체 운영과 관련된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
GMP는 각 사항들을 다룸에 있어서 주로 기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거의 없음

- SSOP
특정 업체에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실행하고 모니터할 것인가를 규명한 구체적인 절차
GMP가 주로 시설·설비·기기·기구 및 포장 등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목 분류라면, SSOP는 주로
작업자가 지켜야 할 상세한 내용을 제시
이와 같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문서화한 것이 SSOP이기 때문에 이를 갖춘 업체는 위생적으
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준이 분명하며 또한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행이 용이하므로 효
율적인 위생관리가 가능

 

영업장 관리

 

- 건축물 관리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취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
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작업장(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곤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작업장 관리
작업장은 청결구역(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
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다.

 

- 건물 바닥,벽, 천장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하
고,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
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홈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홈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배수 및 배관
작업장은 배수가 잘되어야 하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구, 배수
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출입구 및 통로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세
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세척 또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창, 채광 및 조명
창의 유리는 파손 시 유리조각이 작업장 내로 흩어지거나 원부자재 등으로 혼입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육안확인이 필요한 조도(540 Lux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포장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화장실 및 탈의실)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
록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화장실,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
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위생 관리
- 작업장 위생관리 (환기시설 및 온도 관리)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조ㆍ가공ㆍ포장ㆍ보관 등 공정별로 온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습도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 동선 계획 및 공정간 오염 방지
·부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야 한다
.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출입, 복장, 세척소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위생 수칙
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세척 또는 소독
영업장에는 기계·설비, 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세척·소독 시설에는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제시해
야 한다.

영업자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해야 한다.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세척·소독 대상별 세척·소독 부위,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세척·소독 책임자, 세 척·소독 기
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세척 및 소독제(일반 명칭 및 통용 명칭)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세척 및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 관리되어야 한다.

 

- 공정 위생 관리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
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방서 관리
작업장은 방충·방서 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
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장내에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해진 위생 수칙에 따라 공
정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며, 작업 종료 후 식품취급시설 또는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세척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
폐기물·폐수처리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장소에 설치·운영하며, 폐기물 등의 처리용기
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폐기
물 등을 처리·반출하고, 그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 관리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 배치
식품취급시설·설비는 공정 간 또는 취급시설·설비 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설·설비는 벽, 바닥, 다른 시설·설비 등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
충분한 간격을 두지 못 했을 경우 이동, 유지·보수, 세척·소독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는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위치의 관리기준에 대해 별도 수립

 

- 시설·설비 유지·보수 관리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보관하여
야 한다.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시설에는 온도변화를 측정·기록하는 장치를 설치·구비하거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른 온도
가 유지되어야 한다.
식품취급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 ℃이하(다만 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는 5 ℃이하 보관
등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시설은
-18℃ 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감응 장치
의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용수 관리
- 용수 관리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
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
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폐수처
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
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음료류 등 직
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용수 저장시설 관리
저수조,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
입을 방지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수 및 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소와 소
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여 실시하여야 하
며,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비음용수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교차되거나 합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보관·운송 관리
- 입고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자재만을 구입
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원·부자재 공급업체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
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입고기준규격에 적합한 원료인지 확인 관리>

 

- 운송 관리
운반 중인 식품은 비식품 등과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송차량 (지게차 등
포함)으로 인하여 운송제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된다.
운송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 냉동의 경우 -18℃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하며, 외부에
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보관 관리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출고상황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구분관리 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아니 하도록 적재·
관리하여야 한다.
부적합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명확하게 식별되
는 표식을 하여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 검사 관리
- 시험검사관리 (입고검사, 공정품검사, 완제품검사, 환경검사) 및 검·교정 관리
제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검체명,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검사 년월일,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
사결과, 판정결과 및 판정년월일, 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기타 필요한 사항
작업장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공중낙하세균 등을 관리계획에 따라 측정관리하여야 한
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시설
제품의 특수성, 식품이 노출되지 아니하거나, 식품을 포
장된 상태로 취급하는 등 작업장의 청정도가 제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작업장은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연 1회 이상, 검사용 장비 및 기구는 정
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
지하여야 하고, 외부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관하
여야 한다.

 

■ 회수 관리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절차나 방법을 기술한 회수프로그
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제품별 생산장소, 일시, 제조라인 등 해당 시설내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 제품추적을 위한 코드표시 또는 로트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HACCP의 적용

■ 7원칙 12단계
- HACCP의 적용은 크게 HACCP 적용을 위한 5가지의 예비 단계와 7가지 적용원칙으로 이루어짐

 

HACCP의 적용 (예비 5단계)

■ HACCP 팀 구성
- HACCP 팀장은 업체의 최고책임자(영업자 또는 공장장)가 되는 것을 권장하며, 팀원은 제품 생
산의 전 공정과 제품 자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숙지하고 업체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련규정에 준하여 HACCP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 모니터링 담당자는 해당공정 현장종사자로 구성
- 팀구성원별 책임과 권한 부여 필요
- HACCP팀의 조직 및 인력현황, HACCP 팀원의 책임과 권한, 교대 근무 시 팀원, 팀별 구체적인
인수·인계방법 등의 문서화

■ 제품설명서 작성
- 제품설명서에는 제품명, 제품유형 및 성상, 품목제조보고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성분(또는 식자
재)배합비율 및 제조(또는 조리)방법, 제조(포장)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유통(또는 배식)상의 주의사항,
제품용도 및 유통(또는 배식)기간, 포장방법 및 재질, 표시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
- 제품설명서는 바람직하며 제품의 유형 및 성상, 원료의 종류 등에 따라 규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각 식품의 공정 등 특성이 같거나 비슷하여 식품유형별로 작
성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을 묶거나 식품유형별로 작성할 수 있음

 

■ 용도 확인
- 해당식품의 의도된 사용방법 및 대상 소비자를 파악하는 것
- 그대로 섭취할 것인가, 가열조리 후 섭취할 것인가, 조리 가공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 되는가 등 예측 가능한 사용방법과 범위
, 그리고 제품에 포함될 잠재성을 가진
위해물질에 민감한 대상 소비자
(, 어린이, 노인, 면역관련 환자 등)를 파악하는 것
- 위해평가와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됨

 

■ 공정 흐름도 작성
- 제조 공정흐름도
업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까지 모든 공정단계들을 파악
하여 공정흐름도 (Flow diagram)를 작성하고 각 공정별 주요 가공조건의 개요를 기재
구체적인 제조공정별 가공방법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작업특성별 구역, 기계·기구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과정, 작업자 이동경로, 세척·소독조 위
치, 출입문 및 창문, 공조시설계통도,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등을 표시한 작업장 평면도
(Plant schematic)를 작성
공정흐름도와 평면도는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의 출하에 이르는 해당식품의 공급에
필요한 모든 공정별로 위해요소의 교차오염 또는 2차 오염, 증식 등의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줌
☞ 제조공정도: 공정명, 주요 가공조건 등 기재 → 실제 이루어지는 공정은 누락 없이 작성
☞ 공정별 가공방법: 공정명, 가공방법 및 조건 등 상세 기재
☞ 공정흐름도: 영업장 평면도, 작업장 평면도(구역설정, 작업자/물류 이동동선, 제조설비 및 위생
설비 배치도, 용수/배수계통도, 공기흐름도, 공중낙하균 및 표면 오염도 검사위치, 조도측정위치
도 등)

 

■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 공정흐름도 및 평면도가 실제 작업공정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HACCP팀은
작업현장에서 공정별 각 단계를 직접 확인하면서 검증하여야 함
- 공정흐름도와 평면도의 작성 목적은 각 공정 및 작업장 내에서 위해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 및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므로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현장검증 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공정 흐름도나 평면도를 수정

 

HACCP의 적용 (7원칙)

위해요소분석 (1원칙)
- 위해요소(Hazard):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
-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
의 과정
- 첫 번째 단계는 원료별·공정별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와 발생원인 파악
- 두 번째 단계는 파악된 잠재적 위해요소(Hazard)에 대한 위해(Risk)를 평가
- 세 번째 단계는 파악된 잠재적 위해요소의 발생원인과 각 위해요소를 안전한 수준으로 예
방하거나 완전히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조치방법 확인

- Biological hazards (B): 생물학적 위해요소
원ㆍ부자재, 공정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 미생물, 부패 미생물, 기생충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
- Chemical hazards (C): 화학적 위해요소
제품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금속, 농약, 항생물질, 항균물질, 사용 기준초과 또는 사용 금지된 식품 첨가물 등 화학적 위해요소
- Physical hazards (P): 물리적 위해요소
원료와 제품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자 중에서 돌조각, 유리조각, 쇳조각, 플라스틱조각 등 위해요소

- 발생가능성 평가
발생가능성 기준은 원ㆍ부재료, 공정별 도출된 위해요소에 대한 실제 생산라인에서 현장실
험 통계자료 및 주변환경 시험자료(작업자, 제조시설설비 등 표면오염도, 작어장 청정도 검
사자료 등) 등을 바탕으로 기준을 수립

- 위해도 종합 평가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위해도를 평가
경결함 이상 위해요소는 CCP 결정도 평가

 

HACCP의 적용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 CCP) 결정 (2원칙)
- 중요관리점: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
- 위해요소 분석이 끝나면 해당 제품의 원료나 공정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관리
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해야 함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공정에서 중요관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식
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제조
설비 등 작업장 환경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상이할 수 있음
생물학적 위해요소 성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냉각공정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특정 온도에서 가열처리
pH 및 수분활성도의 조절 또는 배지 첨가 같은 제품성분 배합
캔의 충전 및 밀봉 같은 가공처리
금속검출기에 의한 금속이물 검출공정, 여과공정 등
- 중요관리점을 결정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은 중요관리점 결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 결
정도는 원칙1의 위해 평가 결과 중요 위해 (확인대상)로 선정된 위해 요소에 대하여 적용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설정 (3원칙)
-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함
- 한계기준은 CCP에서 관리되어야 할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최대치 또는 최소치를 말하며, 안전
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설정되어야 함
- 한계기준은 현장에서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육안관찰이나 간단한 측정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수치 또는 특정지표로 나타내어야 함

 

CCP 한계기준 설정 (3원칙)
- 한계기준은 다음 절차에 따라서 설정
결정된 CCP별로 해당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한계기준이 있는지를
확인
법적인 한계기준이 없을 경우, 업체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한계기준을 자
체적으로 설정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구함
설정한 한계기준에 관한 과학적 문헌 등 근거자료를 유지 보관
- 한계기준 설정 근거자료
CCP 공정의 가공조건(시간, 온도, 횟수, 자력, 크기 등의 조건)별 실제 생산라인에서 원
료, 공정별 반제품, 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자료
설정된 한계기준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문헌, 논문 등) 자료 등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확립 (4원칙)
- “모니터링(Monitoring)"이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 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함
-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면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의 추적이 용이
하며, 둘째, 작업공정 중 CCP에서 발생한 기준 이탈 시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문서화
된 기록을 제공하여 검증 및 식품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비연속적인 모니터링의 절차와 주기
(빈도수)는 CCP가 한계기준 범위 내에서 관리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함
- 모니터링 결과는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권한을 가진 지정된 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고 한계기준을 이탈한 경우에는 신속 개선조치 필요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기록은 예/아니오 또는 적합/부적합 등이 아닌 실제로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정확한 수치로 기록

 

개선조치방법 수립 (5원칙)
-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
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 일반적으로 취해야 할 개선조치 사항에는 공정상태의 원상복귀, 한계기준 이탈에 의해 영
향을 받은 관련식품에 대한 조치사항, 이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HACCP 계
획의 변경 등이 포함

- 개선조치 포함 사항
공정상태의 원상복귀
한계기준 이탈에 의해 영향을 받은 관련식품에 대한 조치사항
이탈에 대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
HACCP 계획의 변경
- 개선조치 확실 순서
각 CCP별 적합 개선조치 절차
각 CCP별 심각성에 따른 개선조치방법
개선조치 결과의 기록서식 결정
개선조치 담당자 지정 및 교육·훈련
-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한계기준 이탈의 원인이 확인 및 제거 여부
개선조치 후 CCP 관리 여부
한계기준 이탈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마련 여부
한계기준 이탈로 인해 오염되었거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식품의 유통 여부

 

검증절차 및 방법수립 (6원칙)
- HACCP 계획의 효과성 및 실행여부 정기적으로 확인·평가하는 활동
- HACCP 계획을 수립하여 최초로 현장에 적용할 때, 해당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발
생되거나 원료·제조공정 등의 변동에 의해 HACCP 계획이 변경될 때 실시하며, 이외에도
전반적인 재평가를 위한 검증을 연 1회 이상 실시
- 검증내용
HACCP 계획에 대한 유효성 평가: HACCP 계획이 올바르게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확인·분석하고 있는지, CCP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한계기준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지, 모니터링 방법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과학적·기술적 자료의 수집과 평가를 통해 확인하는 검증의 한 요소
HACCP 계획의 실행성 검증: HACCP 계획이 설계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으로 작업자가 정해진 주기로 모니터링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검사
모니터링 장비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하고 있
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

 

- 검증의 분류
검증주체에 따른 분류
내부검증: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원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검증
외부검증: 정부 또는 적격한 제3자가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서 HACCP 적용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는 사후 조사·평가가 이에 포함됨
검증주기에 따른 분류
최초검증: HACCP 계획을 수립하여 최초로 현장에 적용할 때 실시하는 HACCP 계획
의 유효성 평가
일상검증: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HACCP 기록문서 등에 대하여 검토ㆍ확인하는 것
특별검증: 새로운 위해정보가 발생시, 해당식품의 특성 변경 시, 원료제조공정 등의
변동 시, HACCP 계획의 문제점 발생 시 실시하는 검증
정기검증: 정기적으로 HACCP 시스템의 적절성을 재평가 하는 검증

- 검증 내용 (유효성 평가)
수립된 HACCP 계획이 해당식품이나 제조·조리라인에 적합한지 즉, HACCP 계획이 올바르
게 수립되어 있어 충분한 효과를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것
발생가능한 모든 위해요소를 확인ㆍ분석하였는지 여부
제품설명서, 공정흐름도의 현장 일치 여부
CP, CCP 결정의 적절성 여부
한계기준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충분한지 여부
모니터링 체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해당
HACCP 계획의 유효성 평가에서는 설정한 CCP 및 한계기준이 적절한지, HACCP 계획이 효
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생물 또는 잔류 화학물질 검사 등이 이용됨

 

- 검증 내용 (실행성 검증)
HACCP 계획이 수립된 대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작업자가 CCP 공정에서 정해진 주기로 측정이나 관찰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관찰 활동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개선조치가 적절한 지 확인하기 위한 기록의
검토
개선조치 실제 실행여부와 개선조치의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기록의 완전성·정확성 등을
자격 있는 사람이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검사·모니터링 장비의 주기적인 검·교정 실시 여부

 

- 검증의 실행
검증 주체
HACCP 시스템의 검증은 사내 자체적으로 검증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검증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검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인 외부 전문가를 통하
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검증 계획의 수립
HACCP 팀은 연간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검증 실시 이전에 검증 종류, 검
증원, 검증항목, 검증일정 등을 포함한 검증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검증 활동
검증활동은 크게 기록의 검토, 현장조사, 시험·검사로 구분

 

검증 보고서 작성
HACCP 검증결과는 반드시 문서화되어 영업자에 의해 검토 또는 승인되어야 하며,
해당문서에는 검증종류, 검증원, 검증일자, 검증결과, 개선ㆍ보완내용 및 조치결과를
포함하여야 함
검증 방법
위해요소 분석결과의 검증
CCP 검증
한계기준의 평가
감시(모니터링)활동의 재평가
개선조치의 평가

 

문서화 및 기록유지 설정 (7원칙)
- 기록유지는 HACCP 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록유지가 없는 HACCP 체계의 운
영은 비효율적이며 운영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HACCP 계획의 운영에 대한
기록의 개발 및 유지가 요구 됨
- HACCP 체계에 대한 기록유지 방법 개발에 접근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이전에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기록유지 체계는 필요한 기록내
용을 알기 쉽게 단순하게 통합한 것임
- 기록유지 방법을 개발할 때에는 최적의 기록담당자 및 검토자, 기록시점 및 주기, 기
록의 보관 기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기록서식을 개발
하여야 함

- HACCP 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목록의 예
원료: 규격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원료공급업체의 시험증명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를 검증
한 업체의 지도ㆍ감독 기록, 온도에 민감하거나 유통기한이 설정된 원료에 대한 보관온도 및
기간 기록
공정관리: CCP와 관련된 모든 모니터링 기록, 식품 취급과정이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지를 검증한 기록
완제품: 식품의 안전한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 및 기록, 제품의 안전한 유통기한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및 기록, HACCP 계획의 적합성을 인정한 문서
보관 및 유통: 보관 및 유통온도 기록,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이 출고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록
한계기준 일탈 및 개선조치: CCP의 한계기준 이탈 시 취해진 공정이나 제품에 대한 모든 개선
조치 기록
검증: HACCP 계획의 설정, 변경 및 재평가 기록
종업원 교육: 식품위생 및 HACCP 수행에 관한 교육훈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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