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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식품기사, 영양사, 식품공학, 영양학 등 대비 식품위생학 핵심 요약 정리 10.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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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의 정의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
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며,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함 (식품위생법)
- 식품첨가물은 식품 원래의 구성성분이 아니면서 식품에 첨가 또는 혼입된 물질로 뚜렷한 사
용 목적을 지니며, 식품에 사용했을 때 안전성이 실증되어야 함

 

 식품첨가물의 원천에 따른 분류
- 화학적 합성품: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 (445
건)
- 천연첨가물: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물질을 원료로 하여 이것을 분해, 추출, 가열, 증류, 효
소 처리 또는 발효 등의 수단으로써 제조하여 얻어지는 물질 (215건)
- 혼합제제: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
합 희석한 것 (7건)

식품첨가물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 관능개선: 착향료, 산미료, 감미료, 착색료, 발색제, 표백제
- 변질방지: 보존료, 살균제, 산화방지제
- 품질개량/유지: 밀가루개량제, 안정제, 유화제, 피막제
- 식품의 제조에 필요: 소포제
- 영양 강화: 강화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사용목적 : 대상 식품, 사용 목적, 잔존량, 사용방법 등 효과 및 안전성에기초를 두고 최소한
의 양을 사용해야 하며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
- 사용기준 : 1일 섭취허용량 (ADI), 식품의 섭취량, 유효농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현재 그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 유해성이 입증되면
언제든지 사용 금지될 수 있음
- 허용된 첨가물일지라도 오·남용을 하지 않아야 함

 

 식품첨가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 (201811일부터 개편)
- 식품첨가물의 제조방법에 따라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분류할 경우 식품첨가물의 사
용목적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용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편
- 국제기준인 CODEX와 EU,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식품첨가물을 식품에 발휘되는 기술적 효과를
근거로 하여 용도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체계를 국제
화하기 위해 개편
- 식품의 제조·가공 시 규정된 용도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여 오용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
- 비타민 C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용도를 갖는 품목은 두 개의 용도인 산화방지제와 영양강화제
가 모두 명시

 

(1) 감미료 : 식품에 단맛을 부여
(2) 고결방지제 :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되어 고형화 되는 것을 감소
(3) 거품제거제 : 식품의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
(4) 껌기초제 :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갖는 비영양성의 씹는 물질로서 껌 제조의 기초 원료
(5) 밀가루개량제 : 밀가루나 반죽에 첨가되어 제빵 품질이나 색을 증진
(6) 발색제 : 식품의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 또는 강화
(7) 보존료 :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
(8) 분사제 : 용기에서 식품을 방출시키는 가스
(9) 산도조절제 :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
(10) 산화방지제 : 산화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
(11) 살균제 :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
(12) 습윤제 :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
(13) 안정제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일정한 분산 형태로 유지
(14) 여과보조제 : 불순물 또는 미세한 입자를 흡착하여 제거하기 위해 사용
(15) 영양강화제 :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공정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복원하거나, 영양소를
강화

(16) 유화제 :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phases)을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
(17) 이형제 :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여 분리하기 쉽도록 하는 물질
(18) 응고제 : 식품 성분을 결착 또는 응고시키거나, 과일 및 채소류의 조직을 단단하거나 바삭하게 유지
(19) 제조용제 : 식품의 제조·가공 시 촉매, 침전, 분해, 청징 등의 역할을 하는 보조제
(20) 젤형성제 : 젤을 형성하여 식품에 물성을 부여
(21) 증점제 : 식품의 점도를 증가
(22) 착색료 :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
(23) 추출용제 : 유용한 성분 등을 추출하거나 용해
(24) 충전제 : 산화나 부패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시 포장 용기에 의도적으로 주입시키는
가스 첨가물
(25) 팽창제 :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
(26) 표백제 :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27) 표면처리제 : 식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정돈하기 위해 사용
(28) 피막제 : 식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
(29) 향미증진제 :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
(30) 향료 : 식품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공정 중 손실된 식품 본래의 향을 보강
(31) 효소제 : 특정한 생화학 반응의 촉매 작용

 

감미료
-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
- 사카린 나트륨 (sodium saccharin)
1970년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방광암 유발 물질로 알려져 첨가물로 사용 금지
국내에서도 1992년부터 절임류와 청량음료를 비롯해 11개 품목에서만 쓸 수 있게 규제
1999년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목록, 2010년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유해물질 리스트에서 삭제
2014년부터 과자와 빵·아이스크림·주류를 비롯한 30여 개 품목으로 사용 허가 대상 확대
2017년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품목 범위를 추가 확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
품, 과일채소 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 등)
-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disodium glycyrrhizinate): 설탕의 200배 감미도

 

- D-소르비톨 (D-sorbitol), D-말티톨 (D-maltitol), 아이소말트 (isomalt), 자일리톨 (xylitol), 만니톨
(mannitol)
당을 환원시켜 제조하는 물질로 소화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고 사용기준이 없음
D-소르비톨 및 그 용액은 설탕의 0.7배로 청량한 감미, D-말티톨은 0.8배의 청량하고 은은한 감미,
자일리톨은 설탕과 유사한 감미
다량섭취시 설사 유발 가능성 주의 문구 표시
- 아스파탐 (aspartame): 설탕의 180~200배 감미도, 페닐케톤뇨증 (페닐알라닌을 티로신으로 변환하
는 효소가 결핍되어 체내에 페닐알라닌이 그대로 축적되어 지능이 저하되는 선천성 대사 이상) 환
자의 경우 아스파탐에 함유된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이 분해되지 않으므로 섭취에 주의 (주의 문
구 표시)
- 스테비오사이드 (stevioside): 천연감미료로 스테비아에서 추출하며 설탕의 200배 감미도
소주에 많이 사용되던 감미료로 한때 유전독성 물질이라는 유해성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안전성
이 입증

 

발색제

- 착색제와 달리 그 자신이 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식품 중에 존재하는 색소와 결합함으
로써 그 색을 보다 선명하게 하거나 안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첨가물
- 아질산나트륨 (sodium nitrite),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주로 육제품에 사용되며 육색소인 myoglobin이나 혈색소인 hemoglobin과 반응하여 안정
한 형태인 nitrosomyoglobin 및 nitrosohemoglobin을 형성 (선홍색)
Clostridium botulinum에 대한 생장 억제 효과

 

아질산염 안전성 관련 이슈
- 아질산염은 단백질의 분해로 생성되는 아민류와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nitrosodimethylamine 생
성할 수 있으며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유발 가능
일일섭취허용량 내 섭취에 따른 발암물질 생성량은 미미하며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유발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채소류에는 질산이 많이 들어 있고 섭취한 질산은 체내에서 아질산으로
전환 (미국성인의 경우 하루 동안 아질산염에 노출되는 비율은 장내생
성 90 mg, 식품첨가물 3 mg)
니트로사민은 생체 내 (위 등)에서 생성되는 내인성 nitrosamine이 외인
성 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알려져 있음
아질산염에 대한 노출은 90% 이상이 채소류

보존료

- 미생물의 증식에 의해 일어나는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 살균작용보다는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정균작용 (bacteriocidal action)이나 효소의 작용을
억제
- 대부분 pH 산성영역에서 보존효과를 나타내는 산형보존료로 pH 조정제와 병행사용 시 효과
-
데히드로초산류(dehydroacetic acid): 곰팡이 및 효모에 대해 강한 보존 효과
- 소르빈산류 (sorbic acid)
곰팡이 및 효모에 대해 효과적인 보존제
아질산과 함께 가열 시 발암물질 생성된다는 보고
- 프로피온산류(propionic acid): 곰팡이 및 Bacillus와 같은 호기성 포자
형성균 생장 억제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p-oxybenzoic acid esters)
곰팡이 및 효모에 대해 효과적인 보존제
• 2008년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의 지정 취소
- 안식향산류(benzoic acid): 비타민 C와 반응하여 유해물질인 벤젠이 생성

 

파라옥시안식향산류 (p-oxybenzoic acid esters) 안전성 관련 이슈
- 2004년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유럽식품안전청)는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
의 안전성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성장기 rat에서 성호르몬과 수
컷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발표
- 2006년 EU에서는 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이 생식독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금지 조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지정을 취소

 

안식향산류(benzoic acid) 안전성 관련 이슈
- 2006년 미국식약청(FDA)와 영국의 식품표준원(FSA)에서는 청량음료 중 벤젠에 대한 모니터
링을 실시하였으며 FDA의 조사대상의 5%에서 5 ppb 수준, 영국FSA는 조사대상의 2.6%에
서 10ppb 수준의 벤젠이 검출되었다고 보고 (WHO 음용수 벤젠 기준: 0.01 mg/L (10ppb))
- 2006년 식약청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음료 37개 제품 중 36개 제품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29개 제품은 먹는 물 기준 10 ppb도 초과
-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과 동일일자에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는 잠정안전조치 차원에서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하고 주요 원인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중단, 자제 및 제조방법 개선
등을 촉구


산화방지제

- 식품의 가공이나 저장 중 일어나는 변질 가운데 특히 지질 또는 지질을 함유하는 식품의
산패에 의한 변색
, 이미, 이취 등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로
항산화제라고도 함
- 녹는 특성에 따라 수용성과 지용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수용성 산화방지제는 주로 색소
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지용성 산화방지제는 주로 유지의 산화방
지를 위하여 사용함
- 산화의 진행이 느린 유도기 이전에 사용하여야 효과가 있으며 지용성 산화방지제의 경
우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두 종류를 병용 사용 시 효과가 증대됨
-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dibutyl hydroxyl toluene; BHT)
- 부틸히드록시아니졸 (butyl hydroxyl anisole; BHA)
대게 BHT나 유기산과 병행하여 사용
- 몰식자산프로필 (propyl gallate): 유기산, BHA 병용 시 효력↑, 약간 쓴맛
- 에리소르빈산 (erythorbic acid)/에리소르빈산 나트륨 (sodium erythorbate)
약간 신맛과 짠맛
- L-아스코르빈산 (L-ascorbic acid)/L-아스코르빈산나트륨 (sodium L-ascorbate)
사용 제한 없으나 신맛이 있어 식품에 따라 적정 사용량 첨가
- 아스코르빌팔미테이트 (ascorbyl palmitate)
비타민 C의 효력을 가지면서 첨가에 따른 맛 변화 없음
- DL-α-토코페롤 (DL- α -tocopherol)
- EDTA∙2Na (di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지방의 산화를 촉진하는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산화를 방지

 

살균제

-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음용수, 채소 및 과일
, 식기류 등의 소독에 사용
-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고도표백분 (calcium hypochlorite), 오존수
(ozone water),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등
-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되어야 함

 

보존료와 살균제의 차이

착색료

- 식품에 첨가하여 식품이 가지는 색을 보완하거나 인공적으로 착색시켜 식품의 기호적 가치
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
- 식품 중의 색소성분과 결합하여 본래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시키는 발색제와 구분

 

타르계 색소 및 알루미늄레이크 (tar-& tar-Al lake)
- 타르계 색소는 석탄의 coal tar에서 얻어지는 수용성 산성색소
녹색 (식용색소 녹색 3호), 적색 (식용색소 적색 2호, 적색 3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청
색 (식용색소 청색 1호, 청색 2호), 황색 (식용색소 황색 4호, 황색 5호)
- 타르색소 알루미늄레이크는 타르색소 수용액에 다량의 염기성 알루미늄염을 가할 때 생성
되는 불용성 화합물로 분말식품이나 유지식품의 착색에 용의

타르 색소 안전성 관련 이슈
- 국외에서 식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식용색소를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로 허용
미국에서는 적색2호, EU에서는 녹색3호의 발암성을 인정하여 식품첨가물로 허용하지 않음
적색40호, 황색4호, 황색5호 등은 어린이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천식 등을 일으키고 주의력 결핍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
우리나라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 적색2호 및 적색 102호 사용금지하고 있으며 적색40호, 황색
4호, 황색5를 사용한 경우 “어린이의 행동 및 주의집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경고 표시

 

 

식품유형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Codex
식용색소적색제2호 ×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102호 ×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녹색제3호 ×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2호

- 2006년 KBS 추적 60분에서는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 편에서 과자에 사
용된 식품첨가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방송
- 식약청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7종의 식품첨가물(식용색소 적색 2호, 적색
3호, 황색 4호, 황색 5호, 차아황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및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아토피피부염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
- 결과적으로 7종의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

 

 꼭두서니 색소

- 식품용 천연첨가물인 ´꼭두서니색소´가 일본에서의 동물실험 결과 신장암 유발 개연성이 있다는 보고에 따라 식품첨가물 지정을 취소 (2004년)

 

코치닐 색소
- 코치닐추출색소는 선인장에서 기생하는 연지벌레로부터 추출한 색소
- 코치닐추출색소는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FAO/WHO)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어
CODEX, EU, 미국, 일본 등 국제적으로 착색료 용도로 식품에 허용
- 2012년 세계적인 커피체인점 스타벅스가 딸기크림프라푸치노 등의 제품에 연지벌레 가루
(코치닐)를 색소로 사용해 오다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고 이를 중단한 사례
- 특히 채식주의자들의 반발이 가장 컸으며 스타벅스는 코치닐 색소 대신 토마토에서 추출한
리코펜 색소로 대체
- 세계보건기구(WHO, ‘01)에서 일부 극히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
고한 바 있으나, 알레르기 발생 빈도 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불충 분으로 알레르기 표시
대상물질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음

 

표백제

- 산화작용 또는 환원작용에 의하여 식품 중의 색소를 파괴하여 탈색시켜 식품을 희게 만들거
나 가공 저장 중의 갈변 및 착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물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2O2)
-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분해 또는 제거하여야 함

 

아황산염류
- 메타중아황산칼륨 (potassium metabisulfite), 무수아황산 (sulfur dioxide), 아황산나트륨
(sodium sulfite), 산 성 아 황 산 나 트 륨 (sodium bisulfite), 차 아 황 산 나 트 륨 (sodium
hydrosulfite), 메타중아황산나트륨 (sodium metabisulfite) 등
- 알레르기 유발 물질 (천식환자에게 위험성 높음)
- 1986년 미국에서 야채샐러드에 사용한 아황산에 의해 천식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에 아황산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아황산염이 10
ppm 이상 함유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표시를 의무화
- 우리나라도 아황산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식품에 있어서는 첨가된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
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향미증진제

-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로 특별히 식품에 감칠맛이나 특
이한 짠맛이나 신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며 대부분 사용기준이 없음
- 핵산계: 5’-이노신산이나트륨 (disodium 5’-inosinate)
- 아미노산계: L-글루타민산나트륨 (sodium L-glutamate)
- 유기산계: 감칠맛보다는 오히려 특이한 짠맛이나 신맛을 가짐
L-글루타민산나트륨
- 1907년 동경제대 Kikunae Ikeda교수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등과는 다른 맛에 대한 연구
를 하여 다시마로부터 감칠맛을 찾아서 Umami로 명명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
원회(JECFA)는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ADI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2010년 식품의약
품안전청은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에 대해 평생 먹어도 안전
하다는 입장을 밝힘

L-글루타민산나트륨 안전성 관련 이슈
- MSG의 유해성 논란은 1969년 미국 Olney 박사가 생쥐에 체중 kg당 2g의 MSG를 피하주사
한 결과 뇌조직에서 손상이 일어났으며, 4-8g을 주사했을 때는 시신경 장애가 일어났다고
보고한 것으로 야기
- 이후 식품으로부터 섭취한 글루타민산이 뇌조직으로 이행되는 양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반
박이 제기되었으며 생쥐에 과량의 MSG를 피하주사하면 신경독성이 일어나지만 사료와 함
께 경구투여하면 체중 kg당 45g을 먹여도 신경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음
- 1995년 FASEB (미국 실험생물학회연합) 보고서는 MSG가 안전하다고 결론
- 일부 사람에게서 일시적으로 메스꺼움, 두통 등 과민반응 (중화요리증후군)이 일어나는 것
은 MSG 함유 식품 섭취와 상관없다는 것이 WHO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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